관리번호 | 4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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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광조 | 한자 | 徐光朝 | |
이명 | 없음 | 성별 | 남 | |
생년월일 | 1897-02-29 | 사망년월일 | 1972-07-10 | |
본적 | 전라남도 목포 湖南 7 | |||
주소 | 全南 木浦 湖南 7 |
공적정보
운동계열 | 국내항일 | 수록정보 |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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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년도 | 1990 | 훈격 | 애족장 |
공훈록 | |||
전남 목포(木浦) 사람이다. 1917년 3월 23일 평남 평양(平壤)에서 장일환(張日煥)·강석봉(姜錫奉) 등과 함께 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를 비밀결사하고 전라도지역 책임자로 선임되어 항일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1918년 3월 16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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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비
우리 한국은 한국인으로서
중국은 중국인으로서
자치의 자유를 향유할
희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의 결속을 도모하여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조선국민회의 결성 취지> 중에서
묘번 108919
묘비에는 1964년 7월 24일 '가심'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훈처 공훈록과 연보비에는 1972년 잘못 표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