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배 이야기

진관사 수륙사 정이오 정분

정종배 2019. 5. 5. 22:37

세종실록 124, 세종 31421일 경오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

진관사의 수륙사를 영국사로 옮기는 일에 대해 의논하라 명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苯)민신(閔伸),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 참판(參判) 조극관(趙克寬), 참의(參議) 이인손(李仁孫)이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샘물이 불결하고 또 땅도 좁고 하니, 만일 수리하고자 하면 수륙사뿐 아니라, 본사(本寺)도 수리하여야 하겠는데, 도로(道路)가 험조(險阻)하여 재목과 기와를 운반하기에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중이 말하기를, ‘영국사(寧國寺)는 지세(地勢)가 매우 시원하고 정결하며, 물이 또한 맑고 깨끗하다.’ 하옵고, 옛 책에 또한 이르기를, ‘((() 세 가지 재앙을 진압하여 나라에 유리하다.’ 하였나이다. 또 창건한 지가 오래지 않고 도로도 평탄하오니, 수륙사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하겠나이다."

하고, 허후가 또 아뢰기를,

"신이 진관사에 이르니, 중이 말하기를, ‘이 수륙사는 태조(太祖)께서 설치한 것이라.’ 하옵더이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할 듯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신(忌辰)의 수륙(水陸)은 내가 즉위한 뒤에 시작된 것인데, 태조께서 처음에 진관(津寬)수륙사(水陸社)를 설치하신 것은 처음부터 조종(祖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씨(王氏)를 위한 것이니, 어찌 이것 때문에 다른 절에 옮기지 못할 것이 있는가."

하매, () 등이 아뢰기를,

"태조께서 처음에 수륙사를 설치하신 뜻이 왕씨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조종(祖宗)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사옵니다. 마땅히 승지(承旨)와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영국사(寧國寺)에 가서 편부(便否)를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갑자기 정할 수가 있는가. 다만 이것은 중의 집 일이니 탄주(坦珠)·신미(信眉) 등으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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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391246B국편영인본5127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역사-전사(前史)

 

 

 

 

 

 

 

 

세종실록 124, 세종 31430일 기묘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

수륙사를 영국사에 옮겨 설치할 것을 의논하게 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苯)·민신(閔伸),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 참판(參判) 조극관(趙克寬)을 불러 영국사(寧國寺)에 수륙사(水陸社)를 옮겨 설치함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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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391247A국편영인본5128

분류

사상-불교(佛敎)

 

 

 

 

 

 

 

 

 

 

 

 

 

 

 

 

 

 

 

 

 

 

 

 

 

 

세종실록 124, 세종 31430일 기묘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

수륙사 터를 보게 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임금이 수륙사 터를 보게 하매, 정분(鄭苯)이 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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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391247A국편영인본5128

분류

사상-불교(佛敎)

 

 

 

 

 

 

 

 

 

 

 

 

 

 

 

 

 

 

 

 

 

 

 

 

 

 

 

 

 

세종실록 124, 세종 3152일 신사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

정분·허후·민신 등이 수륙사를 영국사에 옮길 것을 아뢰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정분(鄭苯)·허후(許詡)·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이사철(李思哲)이 영국사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수륙사를 영국사에 옮기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부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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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391247B국편영인본5128

분류

사상-불교(佛敎)

 

 

 

 

 

 

 

 

 

 

 

 

 

 

 

 

 

 

 

 

 

 

 

 

 

 

 

세종실록 124, 세종 3154일 계미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

진관사를 수리하여 수륙사를 설치하라 명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좌의정 하연(河演)·우찬성(右贊成)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수륙사를 영국사에 옮기는 것이 가합니다."

하매, 우의정(右議政) 황보인(皇甫仁)이 아뢰기를,

"진관(津寬)수륙사(水陸社)태조(太祖)께서 두세 번 거둥하여 정하신 것이니, 가볍게 버리어 퇴락하게 그냥 둘 수 없사옵고, 하물며, 새로 사사(寺社)를 창건하는 것은 나라에 금하는 법령이 있사온데, 영국사 중이 법을 어기고 창건하였으되 이미 치죄(治罪)하지 아니하고, 또 따라서 수륙사로 만들면 후래(後來)에 간사한 중이 어찌 징계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진관사를 수리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니, 정분(鄭苯)민신(閔伸)을 불러 말하기를,

"우의정의 의논이 정대(正大)할 뿐 아니라, 또 적절하니, 진관사 수리하는 일을 마감(磨勘)하여 아뢰라."

하매, () 등이 아뢰기를,

"수리하는 일은 예조(禮曹)에서 이미 벌써 조치하였는데, 역사할 일꾼은 자원하는 대로 들어서 정하고, 직분을 받은 중이 스스로 50일의 양식을 마련하여 역사하되, 재목과 기와는 간사승(幹事僧)을 정하여 쌀 4백 석과 면포 2백 필을 주어, 주현(州縣)이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사를 50일로 하는 것이 과하지 않은가. 30일이나 40일로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이 아뢰기를,

"자원하는 중이 많으면 3, 40일도 가하오나 적으면 아니 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정분 등이 공물(貢物) 대납(代納)하는 건의를 한 이후로부터 간사승들이 주군(州郡)에 돌아다니며 그 값을 독촉해 받아 백성에게 중하게 거두니, 곡식과 쌀이 산처럼 쌓이어 마음대로 써서, 성색(聲色)과 주육(酒肉)이 무소부지(無所不至)이었으나, 감사와 수령이 감히 누구라고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며 뜻을 굽히어 떠받드는 자까지 있었다. 각돈(覺頓)이란 자가 간사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서 여러 고을에 횡행하면서 조금만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여 죄를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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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391247B국편영인본5128

분류

사상-불교(佛敎) / 재정-공물(貢物)

 

 

 

 

세종실록 127, 세종 3225일 경진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

정분·허후·민신·이사철 등에게 명하여 진관사에 가서 수륙사를 베풀게 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정분(鄭苯)·허후(許詡)·민신(閔伸)·이사철(李思哲)에게 명하여 진관사(眞觀寺)에 가서 수륙사(水陸社)를 베풀게 하였다. ()은 속이 트이고 사리에 밝아 재상(宰相)의 기국(器局)이 있고, 잘 큰 일을 결단(決斷)하여 임금의 위임(委任)하는 바가 되었다. 선공 제조(繕工提調)가 되어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맡아 볼 때, 모든 집을 짓는 데 힘써 크고 아름답게 하였다. 불당(佛堂)을 짓는 역사를 ()()과 함께 감독하였다. ()이 짧은 옷을 입고 막대를 잡아 공장(工匠)을 지휘하니, 보는 사람이 그 대신(大臣)의 체모를 잃는 데 분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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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3912734A국편영인본5171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인물(人物)

 

 

 

 

 

 

 

 

 

 

 

 

 

 

 

 

 

 

 

 

 

 

문종실록 1, 문종 즉위년 428일 신축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

황보인·남지·김종서·정갑손 등이 중들이 대납하는 폐단을 아뢰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우의정(右議政) 남지(南智우찬성(右贊成) 김종서(金宗瑞우참찬(右參贊) 정갑손(鄭甲孫)이 아뢰기를,

"전일에 신() 등이 충청도(忠淸道)녹전(祿轉)290) 남은 쌀 180여 석()을 마땅히 진관사(津寬寺)간사승(幹事僧)291) 에게 주어 절을 조성(造成)하는 비용으로 삼고 금년에 각도의 초둔(草芚)을 대납(代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는데,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전지(傳旨)하였으니, () 등은 황송하게도 임금의 보살핌을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은 후에야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를 짓는 것은 곧 세종(世宗)께서 조종(祖宗)을 위한 일이었으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용(需用)되는 비용을 이에 간사승(幹事僧)이 전라도(全羅道황해도(黃海道) 등의 초둔(草芚)을 대납(代納)하고 그 대가(代價)를 거두어 쓰게 한 것은 실제 국가에 폐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듣건대 간사승(幹事僧)이 바로 각 고을에 도착하여 여리(閭里)에 거리낌없이 다니면서 갑절이나 되는 수량을 받고 있다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쌀 180여 석()을 진관사(津寬寺)에 주고, 만약 모자란다면 작년에 대납(代納)한 것의 미수(未收)된 대가(代價)가 있는 고을에 명령하여 거두어서 진관사(津寬寺)에 주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국고미(國庫米)로써 방패(防牌)292) 를 사역(使役)하여 절을 짓게 한다면 거의 세종(世宗)께서 조종(祖宗)을 위하시는 뜻을 실추(失墜)시키지 않으며 백성들도 원망하지 아니하여 일이 쉽사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중들의 대납(代納)을 금지하더라도 잡인(雜人)들이 몰래 숨어서 청탁하여 대납(代納)하게 되니 그 폐단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다같이 이것을 대납(代納)할 경우라면 공처(公處)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오늘 아침에 정분(鄭苯)의 말을 들으니, 또한 내 뜻과 의견이 멀지 않다."

하였다. 김종서(金宗瑞)가 다시 아뢰기를,

"중들의 대납(代納)하는 폐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차라리 자기의 재물이 없어질지라도 백성의 재력(財力)은 차마 손상(損傷)시킬 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 각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대납(代納)에 시달려서 원망을 감당하지 못하니, 다만 지둔(紙芚)뿐만 아니라 유밀(油蜜) 등의 잡공(雜貢)까지도 모두 대납하게 되므로 유밀(油蜜) 1()에 쌀 1백 두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그외의 잡승(雜僧)들도 진관사(津寬寺)의 간사승(幹事僧)이라고 거짓 일컫고는 세력에 의지하여 협잡(挾雜)을 시행하는 자가 자주 있게 됩니다. 지금 진관사(津寬寺)의 역사(役事)는 선왕(先王)의 유지(遺志)이므로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릉(山陵)의 역사(役事)가 이미 끝나면 방패(防牌)가 할 일이 없을 것이니, 비록 이들을 사역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울의 성()이 무너진 곳이 매우 많고 경복궁(景福宮)도 또한 수즙(修葺)할 곳이 있으며,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집 밖에 난간과 담을 축조(築造)하라는 유교(遺敎)가 있는데, 어찌 방패(防牌)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진관사(津寬寺)에 사역할 수가 있겠는가? 또 어찌 유독 중들의 대납(代納)만이 폐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대납은 폐해가 없겠는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대납(代納)은 법 밖의 일이니, 사람마다 법을 두려워한다면 능히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들은 대납하라는 명령을 빙자하고서 바로 각 고을에 도착하여 온갖 방법으로 폐를 끼치게 되니, 달리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등이 두세 번 이를 말하고 있지마는, 나는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내 뜻으로는 비록 중들로 하여금 대납(代納)하게 하더라도, 그 고을에 명령하여 수합(收合)하여 중에게 준다면 폐해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각 고을 수령(守令)들이 중이 대납(代納)한 초둔(草芚)을 대납(代納)한 값을 거두어 주는 데 시일이 늦었다고 하여 좌죄(坐罪)되어 파출(罷黜)된 후로부터 간사승(幹事僧) 각돈(覺頓)의 무리가 스스로 좋은 수가 났다고 여겨 팔뚝을 걷고 기세(氣勢)를 올리고 그 무리들이 역마(驛馬)를 타고 주군(州郡)에 거리낌없이 다니면서 수령(守令)들을 능멸하니, 수령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감히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민가집에서 징수를 독촉하여 값어치[價値]를 묻지도 않고 한결같이 중들의 하는 대로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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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1136B국편영인본6232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 /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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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조선왕조실록 수륙사.hwp


조선왕조실록 수륙사 정분.hwp


녹전(祿轉) : 봉록으로 주는 것.

[291]

간사승(幹事僧) : 일을 맡아 보던 중.

[292]

방패(防牌) : 조선조 때 중앙에서 시위(侍衛)를 맡아 보던 군대. 주로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임무를 가졌음. 3대 태종(太宗) 15(1415)에 종래의 육십(六十), 즉 위()를 개칭한 대장(隊長)과 정()을 개정한 대부(隊副)를 모아 방패를 주어 특별히 조직한 군대임.

 

 

 

 

 

 

 

 

 

 

 

문종실록 7, 문종 1518일 을묘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

진관사의 수륙사가 준공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가 준공되었음을 고하니, 제조(提調) 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및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사철(李思哲),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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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4736A국편영인본6388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문종실록 7, 문종 1521일 무오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

진관사를 개수하게 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대사헌(大司憲)의 계()에 따라 진관사(津寬寺)를 고쳐 짓는 것이 온당한가를 의논하게 하시므로 이제 조성 제조(造成提調) 정분(鄭苯)과 의논하니, 정분이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수륙사(水陸社)를 다 지으면 진관사의 본사(本寺)를 개수(改修)하려 한다 하셨는데, 이제 그 절을 보건대 기울고 무너진 곳이 많으므로 실로 개수하여야 마땅하겠거니와, 수륙사를 짓고 남은 목재와 기와 및 공급한 쌀이 이미 많으며 일꾼은 중들이 스스로 하니, 국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합니다. 신 등도 또한 국력(國力)을 힘입지 않고서 중들이 스스로 한다면, 중이 절을 짓는 것은 제 분수의 일이니, 무슨 안될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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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4738B국편영인본6389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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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啓: "前日因大司憲之啓, 令議津寬寺改造便否

 

 

 

 

 

 

 

 

 

 

 

 

 

 

 

 

 

 

 

단종실록 6, 단종 1624일 기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

중 각돈을 옥에 가두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중 각돈(覺頓)을 옥()에 가두었다. 각돈이 탐인(貪忍)하고 흉포(凶暴)하여 간사하게 속이고 꾀가 많았다. 처음에 권연(勸緣)549) 을 업()으로 삼다가 일찍이 청계사 암주(淸溪寺菴主)가 되었는데, 토목 역사를 감독하여 다스리는 데 능하였다. 마침 세종이 진관사 수륙사(津寬寺水陸社)를 중수(重修)하고자 하여 토목 역사를 능하게 맡아볼 만한 자를 널리 구하니,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笨)이 각돈을 천거하여 영선(營繕)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전농시(典農寺)의 면포(綿布)를 주도록 아뢰어서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자(利子)를 취하였고, 또 여러 고을의 지둔(紙芚)을 대납(代納)하도록 하니, 띠를 엮어서 만든 것을 국속(國俗)에서 둔()이라 칭한다.그 값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토목 역사의 밑천으로 하였다. 전라도(全羅道황해도(黃海道)의 수령(守令)들이 조금 그 일을 어긴 것이 있었는데, 각돈이 무고(誣告)하게 죄를 얽어서 와서 아뢰니, 문종이 즉시 수령 30여 인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고, 곧 그 직()을 파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돈이 자못 위복(威福)을 떨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싫어하였다. 각돈이그 무리와 더불어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하면서 백성들에게 곡식(穀食)을 취하니, 이르는 곳마다 결붕(結棚)550) 하여 스스로 그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곡식을 바치게 하고, 이익을 조금도 남김없이 긁어내니,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겼다. 절이 이미 이루어지자, 그대로 주지(住持)로 임명되었는데, 재산을 축적(蓄積)한 것이 거만(鉅萬)이었고, 이로써 환시(宦寺)권귀(權貴)551) 에게 뇌물을 주어서 구()하는 바를 문득 들어 주게 되니, 세력이 조정의 권귀(權貴)와 같았다. 일찍이 양주 교도(楊州敎導) 윤심(尹深)의 첩()을 빼앗고, 또 흥천사(興天寺) 옆에 거주하던 여자 연비(延非)를 간통(奸通)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두 집에 묵으면서 음탕(淫蕩)하고, 방종(放縱)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사람들이 감히 누구인가를 묻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연비(延非)의 거주하는 부()의 관리가 헌부(憲府)에 신보(申報)하여, 헌부에서 발차(發差)552) 하여 잡아 오니 각돈이무리하게 말하기를,

"수고롭게 근심할 것이 없다."

하고, 드러내놓고 비난(非難)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음을 쓰지 않았다. 드디어 구금(拘禁)하여 잡아 두게 되자, 헌부(憲府)에서 수금(囚禁)하기를 조금 엄하게 하니, 몰래 문도(門徒)로 하여금 귀근(貴近)과 환시(宦寺)들에게 뇌물을 주게 하였다. 사건을 노산군(魯山君)에게 아뢰었으나 그 사건을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정부(政府)에서도 또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마침 헌부 관리(憲府官吏)들이 다른 일로써 좌천(左遷)되니, 사건은 잠잠하여져 묻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 각돈이 잡혀서 헌부(憲府)에 이르렀을 때 묻기를,

"절 옆의 과부(寡婦) 여자 연비(延非)는 네가 주장하는 집인데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비는 누구인가?"

하니, 각돈이 성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무릇 도하(都下)553) 의 과부로서 아이를 가진 자는 모두 나의 소행이란 말인가?"

하고, 조금도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남을 얕보고 거만하게 구는 것이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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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2646B국편영인본6601

분류

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행형(行刑)

 

(null)

[549]

권연(勸緣) : 사람들을 권하여 재물을 절에 바치게 하는 것.

[550]

결붕(結棚) : 귀인을 맞을 때 색실·색종이로 꾸미는 것.

[551]

권귀(權貴) : 권세자.

[552]

발차(發差) : 죄 지은 사람을 잡아 오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

[553]

도하(都下) : 서울안.

 

 

 

 

 

 

 

 

 

 

 

 

 

 

 

 

 

 

 

 

 

 

 

 

 

 

정이오 鄭以吾

수가(粹可), 교은(郊隱), 우곡(愚谷), 문정(文定)

 

시대 조선

 

출생 1347(충목왕 3)

 

사망 1434(세종 16)

 

경력 예문관대제학

 

문신

 

대표작 교은집, 화약고기

 

성별 남

 

분야 역사/조선시대사

 

본관 진주(晉州)

 

요약조선전기 동지춘추관사, 예문관대제학, 지공거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개설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수가(粹可), 호는 교은(郊隱우곡(愚谷). 아버지는 성사 정신중(鄭臣重)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374(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여, 1376(우왕 2) 예문관검열이 된 뒤, 삼사도사, 공조·예조의 정랑, 전교부령(典校副令) 등을 역임하였다.

 

1394(태조 3) 지선주사(知善州事)가 되었고, 13989월 이첨(李詹조용(趙庸) 등과 함께 군왕의 정치에 도움이 될만한 경사(經史)를 간추려 올리고, 곧 봉상시소경(奉常寺少卿)이 되었다. 1398년 조준(趙浚하륜(河崙) 등과 함께 사서절요(四書節要)를 찬진(撰進)하였다.

 

1400(정종 2) 성균관악정(成均館樂正)이 되었으며, 병조의랑(兵曹議郎), 예문관의 직제학, 사성을 역임하였다. 1403(태종 3) 대사성으로 승진하였고, 14053월에 김과(金科)와 함께 생원시를 관장하였다. 1409년 병서습독제조(兵書習讀提調)를 거쳐 동지춘추관사를 겸임, 태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13태조실록편찬에 대한 노고로 예문관대제학이 되면서 지공거(知貢擧)를 겸하였다. 141872세로 치사(致仕)하였다. 세종이 즉위하자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가 되어 진주 각처를 다녔고, 속현인 곤명(昆明)을 태실소로 정하게 하였다. 노성(老成)한 덕이 있다 하여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젊어서는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의 문인과 교유하였고 늙어서는 성석린(成石璘이행(李行) 등과 교유하였다. 특히 그는 시()에 재능이 뛰어났다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교은집·화약고기(火藥庫記)가 있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21대 문정공文定公 교은郊隱 이오以吾 한시 7언율시

 

<진관사에서> 한 수 전한다

 

 

題漢陽津寬寺 제한양진관사

 

靑靑松柏擁池臺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는 연못가 누대를 둘러서서 있고

 

地僻天深洞府開 외치는 하늘 깊은 곳에 신선이 사는 곳이 열려 있네

 

溪似玉圍流屈曲 시내는 옥을 두른듯 굽이쳐 흐르고

 

山如雲湧勢崔嵬 산은 구름이 솟은듯 형세가 높디 높구나

 

沙僧元魏猶供笑 승도를 도태시킨 원위()를 오히려 좋아하고

 

惑佛蕭梁不滿哀불 도를 미혹한 소량蕭梁을 슬퍼할 것 없나니

 

無是無非心自正 옳고 그름 가리지 않아 마음 절로 바른데

 

孰爲緣覺孰如來 누가 연각이며 누가 여래겠는가

 

출처 진주정씨충효록 7쪽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

정분 鄭苯

 

출생 미상

 

사망 1454(단종 2)

 

국적 조선, 한국

 

요약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 자는 자유(이미지), 호는 애일당(愛日堂). 아버지는 판중추부사 이오(以吾)이다.

 

문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경승부승(敬丞府丞)이 되었다. 1416(태종 16) 친시문과에 급제하고, 1421(세종 3) 이조좌랑이 되었다. 그후 사간원우헌납·병조정랑·사헌부집의 등을 역임했다. 1430년 성개(成槩)의 노비사건을 계문(啓聞)하지 않은 죄로 유배되었다가, 1432년에 풀려나 승정원우부대언이 되었다.

 

충청도관찰사·이조참판·평안도관찰사를 거쳐, 1443년 공조참판으로 주문사(奏聞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예조참판·호조판서를 지내고, 1447년 좌참찬으로 숭례문 건축공사를 감독했다. 1450(문종 즉위) 우찬성으로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도체찰사를 겸했다. 1452(단종 즉위) 우의정에 올라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등과 함께 단종을 보필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주도한 계유정난으로 낙안에 안치되었다가 관노가 되었으며, 이듬해 사사되었다.

 

1746(영조 22) 김종서·황보인과 함께 관작이 복구되었고, 1786(정조 10)에는 장흥의 충렬사에 배향되었으며, 1791년 장릉(莊陵단종의 능)의 충신단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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